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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차 운행을 위해서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점 아시나요?

미 이수시 사업일부정지 및 최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,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교육들으시기 바랍니다.

화물보수교육은 각 지역의 교통연수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※ 강원, 제주는 교통연수원이 없습니다. 따라서 직접가서 들으실 경우 다른 지역의 교육을 신청하고 들으셔야 하며, 간편하게 진행하시려면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 비대면 교육(zoom) 형태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 

※ 교육비 : 해당 지역 차량 무료 (타시도차량 10,000 ~ 12,000원, 신규채용자교육 15,000원)

화물보수교육은 온라인으로 예약(※ 당일 현장접수 불가) 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, 약 4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. 

대면 또는 비대면 2가지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며, 대면 교육은 교통연수원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비대면 교육은 줌(zoom)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형태입니다. 더 편하신 형태를 골라 신청하시면 되며,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세요. 우선 서울 교통연수원 기준으로 설명드리며, 신청방법은 각 지역 사이트별로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