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인가
특별재난지역은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, 적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,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한 지역을 말합니다.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에서 재난복구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개인과 기업도 다양한 세제 혜택과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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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난 피해 규모 기준
- 시·군·구별 사망·실종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
- 주택 전파·유실·반파 피해가 100호 이상 발생한 경우
- 피해액이 해당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
2. 선포 절차
-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조사 및 검토
-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
3. 법적 근거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)